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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이 심정지 빠트린 태권도 관장 구속

등록일 2024년07월15일 07시5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관원인 5살 어린이를 심정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 관장이 14일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태권도장 관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심문을 받았다. “고의성을 여전히 부인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20분쯤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매트를 말아놓고 그사이에 5살 B군을 거꾸로 넣은 채 10분 이상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A씨는 B군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건물 아래층에 있는 의원으로 옮겼고, 회복되지 않자 의원에서 119에 신고했다. 소방 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B군은 청색증을 보이며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가 B군을 무리하게 방치하는 등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장난으로 그랬다”며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B군이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자신의 범행 장면이 담긴 태권도장 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추가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관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박광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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