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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확정... 단일임금 호봉제 8월부터 시행

등록일 2024년07월15일 06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제3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단일임금 보장을 위한 '전 시설 호봉제 전환'과 복리후생을 위한 '건강검진휴가제'를 도입하고, 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마음건강지킴이사업 도입' 등이 핵심 내용이다.
 
제3기 처우개선 계획은 '건강한 삶 속 내★일이 빛나는 복지공동체'라는 비전과 '몸도 마음도 건강한 행복직장 만들기'를 목표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복지시설 649곳 3900여 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총 260억원을 투입해 △단일임금 보장 △복리후생 증진 등 2개 분야, 13개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최근 '2024년 제1회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먼저 '2기 처우개선계획' 호봉제 대상에 제외됐던 아동공동생활가정 호봉제를 올해 추진한다. 지역아동센터 호봉제 도입은 추가적인 검토 및 5개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단일임금 보장은 처우개선과 관련해 오랫동안 중점 논의됐던 사항으로, 이번 '제3기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 호봉제를 확대하는 것은 이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데 의미가 있다.
 
또 종합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해 공가제를 도입하고, 가족돌봄휴가는 적용대상자를 자녀뿐만 아니라 노부모(70세 이상)까지 확대해 각 이틀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1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만 사용하던 장기근속휴가를 경력 5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유급휴가(5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해 상대적 저연차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휴가 사용을 위해 기존의 대체인력 지원사업과 유급병가 사업비는 확대하며, 상해보험료와 보수교육비 지원은 지속해 추진한다.
 
내년부터 추가적으로 시설종사자 중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의무대상자에게 격년으로 10만원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클라이언트 폭력에 대한 회복지원방안으로 마음건강지킴이 사업을 계획하는 등 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한다.

 
또 복지포인트를 2025~2026년 매년 50P(1P 1000원)를 상향해 추진하는 등 종사자의 실질적인 복리후생을 증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계획 수립에 따라 각 시설 담당부서와 자치구, 각 시설에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추가 세부적인 사업 계획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 제3기 처우개선 계획이 현장과 꾸준한 소통에 따른 결과물인 만큼 전담팀(TF)을 구성, 지속적인 현장소통창구로 활용할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민복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 종사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곧 시민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오랜 시간 현장과 소통을 통해 마련된 처우개선 계획인 만큼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느끼면서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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