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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박미옥의원,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강력 촉구

등록일 2024년06월15일 08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사진/박미옥 광산구의원]

 

 박미옥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4일 제288회 제1차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약속했지만 얼마 전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에 언급조차 하지 않고 알맹이 없는 내용으로 유가족과 광주시민을 우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은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외쳤고 오늘날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밑거름이 되었다”며 “5·18의 역사를 헌법전문에 수록한다는 것은 단순한 기록의 의미를 넘어 그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18의 역사가 오랫동안 폄훼·왜곡되어 왔고, 지역갈등으로 반사이익을 얻는 일부 정치인들로 인해 확대·재생산되어 왔다”며 “이 같은 문제는 5·18과 함께 민주주의의 뿌리가 된 ‘4·19혁명’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또한 “모두가 하나됐던 ‘5·18정신’을 본받아 보수와 진보를 떠나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그 가치를 계승해야 하며, 정치와 언론계는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들과 희생자들의 아픔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22대 국회에도 “정쟁의 반목이 아닌 5·18이 지향했던 연대와 협치를 보여달라”며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교육이 이뤄지도록 헌법전문에 ‘5·18정신’을 반드시 수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5·18정신’을 헌법에 명문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를 분명히 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며 “개헌은 국민 통합과 화합의 상징으로, 나라와 국민 전체가 함께 기억해 정의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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