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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복지시설 원장, 업부상 횡령 - 벌금형

등록일 2024년06월18일 14시0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남 곡성군의 한 복지단체 원장 A(56)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복지단체 입소자 B씨가 사망하자 그의 계좌에서 장례비 명목으로 250만원을 인출해 장례식장에 지급한 후 현금 75만원을 되돌려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장례비를 부풀려 지급한 후 일부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했다고 봤다.

A씨는 “장례식장 이용에 따른 사례비를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 판사는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장례식장 운영자 증언에 따르면 무연고자 장례비용을 과다 집행하고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류태환 대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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