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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서도 등장한 신설 의대 법안… 국회 1호 법안‘목포의대 특별법’ 발의

등록일 2024년06월14일 07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의대 교수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 계획 발표에 이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이 동참 여부를 논의

하기로 하는 등 의정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구급차 앞을 지나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과 연세의대·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결의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휴진을 예고하며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 22대 국회에선 1호 법안으로 ‘목포의대 특별법’이 발의돼 논란이다.

 

의·정 갈등이 의대 증원으로 촉발해 5개월가량 이어오며 환자들의 불편과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지만, 22대 국회가 지역구에 의대를 신설하는 숙원사업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남 목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전날 목포의대 신설을 골자로 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국립목포대에 입학정원 100명 안팎의 의대를 설치하고, 정부가 목포의대의 시설, 설비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 지원과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 특화 교육과정의 수립∙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목포의대 학생 중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경우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공공의료 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목포의대 설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민주당 박지원, 서삼석, 신정훈, 서미화 의원도 공동발의해 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목포의대 설립은 이미 타당성을 입증했다”며 “2019년 교육부의 목포의대 설립 타당성 연구 결과 비용편익분석(B/C) 1.70,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2조4000여억원으로 나타났다”고 적었다. 아울러 “정답은 목포의대다. 22대 국회에서도 목포시민 여러분과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류태환 대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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