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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개조한 차량으로 운전교육 한 40대 송치

등록일 2024년06월18일 15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교육을 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6일 오후 2시께 서구 금호동 50대 여성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법 개조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B씨에게 운전교육을 한 혐의를 받는다.

 

사이드미러가 4개 달린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운전교육을 하고 있던 A씨를 적발했다.

조사결과 A씨는 운전교육을 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에 사이드미러를 1개씩 추가 설치하고, 조수석에는 보조 브레이크를 설치했다.

 

해당 보조 브레이크는 운전석 브레이크와 밧줄로 연결된 형태라 탈부착이 가능했다.

김상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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