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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민간 대행 개발사 "아파트 세대 수 변경" 묵인 논란

등록일 2024년06월08일 09시4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도시공사가 민간 대행 개발사의 아파트 세대 수 변경을 묵인하고 공공기여금 협의나 계약 과정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김나윤(더불어민주당·북구6) 광주시의원은 7일 광주도시공사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광주 연구개발특구인 첨단3지구 3공구 민간 사업자의 사업 계획 변경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첨단3지구 개발은 1조2천억원을 투자해 361만6천여㎡ 면적의 연구개발 특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시공사가 토지를 분양받아 사용하려는 민간 사업자와 개발대행 계약을 체결해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도시공사는 2022년 5월 민간사업자가 3공구 기반 공사를 하면서 주택용지 7필지 중 A1·A2·A5 블록에 아파트 3천861세대를 지어 분양할 수 있도록 계약했다.

이 과정에서 도시공사·사업자·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이 협의체를 구성해 예상 개발 이익 1천442억원 중 10%인 140억원을 공공기여금으로 출연하기로 산정했다.

 

하지만 계약 전인 2022년 2월 사업자가 중앙부처에 세대 수 변경을 신청해 같은 해 5월 확정됐음에도 도시공사는 최초 사업계획서로만 적정성을 검토하고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A5 세대수를 488가구에서 584세대로 늘리는 개발 계획 변경안을 신청하기 전 이미 도시공사와 검토했을 텐데 협의체에는 최초 사업계획서 자료만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또 "계약 체결 때도 과기정통부로부터 세대 수 변경 승인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았고, 2년 넘게 변경하지도 않았다"며 "시민협의체에 잘못된 기초자료를 제공한 것도 명백한 기망행위로 어떻게 도시공사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도시공사는 A5 세대 수와 평형이 변경된다고 해서 개발 이익이 더 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의적인 기망 행위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정민곤 도시공사 사장은 "도시개발처 소속 2개 팀이 각각 사업 계획 변경과 개발 계약 업무를 하며 공유가 잘 안된 것 같다"며 "감사를 의뢰해 변경 내용을 계약에 반영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받았으며 후속 행정 조치도 취하겠다"고 말했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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