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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선 목포시의회 부의장, "의정활동비·수당 지급 책임성 강화"개정안 발의

등록일 2024년06월05일 03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목포시의회 김귀선 의원[사진/목포시의회]

 

 김귀선 목포시의회 부의장이 여비 지급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부의장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을 보면 의정활동비 겸 월정수당은  근무 기간이 한 달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의원이 구금됐거나 징계를 받으면 지급을 제한하거나 감액한 뒤 무죄 판결이나 징계가 무효 처분되면 지급하지 않았던 활동비를 소급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부의장은 시 의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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