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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구속 "증거 인멸 우려"

등록일 2024년05월31일 06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를 받고 있는 안 전 부사장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를 퇴사한 뒤 삼성전자 내부직원으로부터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부사장과 함께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을 선정하는 대가로 한국·미국·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수년간 약 6억 원을 수수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 이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삼성의 초대 글로벌 IP(지식재산) 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삼성의 IP 업무를 총괄하며 특허권 개발, 특허소송 감독 등을 담당해 왔다. 2019년 퇴직해 특허 관리 회사 시너지IP를 설립했는데, 2021년 11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안 전 부사장은 특허권자인 테키야가 보유한 오디오 녹음장치 등 특허 10여 건을 삼성전자가 무단으로 도용해 무선 이어폰인 갤럭시 버즈 등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2022년 2월 시너지IP와 테키야가 삼성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며 반소를 제기했고, 검찰은 안 전 부사장과 삼성전자에서 IP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수석 조모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안 전 부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앞서 미 연방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 전 부사장이 제기한 특허소송이 불법 영업기밀 취득을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률신문 취재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제출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기록이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법률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안 전 부사장의 휴대폰을 포렌식해 그가 특허침해 소송 제기 직전 조 씨와 통화를 하며 테키야의 특허에 대한 삼성전자의 내부 기밀 정보가 담긴 문건을 언급한 내용을 밝혀냈다. 검찰이 확보한 통화 녹취록에는 안 전 부사장이 조 씨와 내부 직원이 보낸 테키야 관련 파일을 언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법원은 검찰의 조서 등이 증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고, 테키야 측이 주장한 특허들에 대해 "부정한 손으로 입수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천진영 전문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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