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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 불송치...'정율성 사업, 국보법 위반'

등록일 2024년05월29일 05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경찰청 전경

 

 광주시가 추진한 정율성 역사공원 건립 사업과 관련, 보수단체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한 강기정 광주시장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경찰청 안보수사1대는 보수 성향 단체 등으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한 강 시장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 8건 모두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사단법인 대한민국특전사동지회 임성록 고문은 개인 자격으로 강 시장을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고발했다.

 

공권력감시센터와 바른사회시민회의,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 보수성향 단체도 같은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안보수사1대는 강 시장을 피고발인으로 명기한 고발장 9건 중 8건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 법리 검토를 한 결과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관련 사건 1건은 광주경찰 안보수사2대에서 맡아 수사 중이다.

보수성향 단체는 고발장에서 '정율성(1914~1976년)은 북한군·중공군이 대한민국 침략에 앞장서는 행진곡을 만들었다. 강 시장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 기념공원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동구 불로동 정율성의 생가터 조성사업(역사공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율성을 둘러싼 이념 논쟁이 불거졌고 국가보훈부는 관련 사업 전면 중단을 권고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사업은 올 상반기 안에 끝날 예정이지만 공원 명칭과 운영 방안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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