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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안승호 전 부사장 구속 위기…

등록일 2024년05월28일 06시5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2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안 전 부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당했다.

검찰은 한국, 미국, 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 선정대가로 수년에 걸쳐 합계 약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 이모 씨에게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를 퇴사한 뒤 삼성전자 내부직원으로부터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삼성의 초대 글로벌 IP(지식재산)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삼성의 IP 업무를 총괄하며 특허권 개발, 특허소송 감독 등을 담당해왔다. 2019년 퇴직해 특허 관리 회사 시너지IP를 설립했는데, 2021년 11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안 전 부사장은 특허권자인 테키야가 보유한 오디오 녹음장치 등 특허 10여 건을 삼성전자가 무단으로 도용해 무선 이어폰인 갤럭시 버즈 등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2022년 2월 시너지IP와 테키야가 삼성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며 반소를 제기했고, 검찰은 안 전 부사장과 삼성전자에서 IP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수석 조모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 전 부사장이 제기한 특허소송이 불법 영업기밀 취득을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가 제출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기록이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서울중앙지검은 안 전 부사장의 휴대폰을 포렌식해 그가 특허침해 소송 제기 직전 조 씨와 통화를 하며 테키야의 특허에 대한 삼성전자의 내부 기밀 정보가 담긴 문건을 언급한 정황을 인지했다.

 

검찰이 확보한 통화 녹취록에는 안 전 부사장이 조 씨와 내부 직원이 보낸 테키야 관련 파일을 언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법원은 검찰의 조서 등이 증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고 "부정한 손으로 입수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KDA서울]한주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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