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업자에게 땅 매입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병종 전 고흥군수(70)가 대법원 징역형 확정 일주일만인 27일 오전 순천교도소에 구속수감됐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군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박 전 군수는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고흥군이 발주한 공익사업인 수변 노을공원 조성을 명목으로 주민들을 속여 땅을 매입한 뒤 콘도미니엄 개발업자에게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7년 정기 인사에서 특정 공무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임의로 근무 성적평가(근평)를 수정하도록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아왔다.
그동안 박 전 군수는 검찰이 추측만으로 재판에 넘겼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박 전 군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낮은 감정가에 군민들로부터 취득한 후 콘도 부지로 다시 개발업자 측에 매도하면서 상당한 특혜를 제공하고 고흥군에는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저버린 채 특정한 사람을 승진시켰는데도 공무원들이 알아서 처리한 것이라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20일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박 전 군수의 상고를 기각한 바 있다.
이렇듯 박 전 군수가 퇴임한 지 7년이 지난 이후 실형이 확정되면서 이번 구속을 반면교사로 삼아 깨끗하고 공정한 행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편, 고흥지역에서는 축협 조합장과 전남도의원 3선의 고흥군수를 지낸 박 전 군수의 구속을 두고 부패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한 단면에 석고대죄하고 반성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