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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 연체했어도 채권 추심당할 수 있어"

등록일 2024년05월27일 07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금융감독원은 27일 대출 등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휴대폰 사용료 등 상행위로 생긴 금전 채무도 채권 추심 위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신용정보법 제2조에 따르면 상행위로 발생한 휴대폰 사용료에도 채권자의 위임에 따라 채권 추심이 가능합니다. 채권 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 채권이 포함된다.

채권 추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신용정보는 개인 동의를 받지 않고서도 채권 추심 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하나 채권 추심을 목적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동의 획득 의무가 없다는 걸 참고해야 한다.

금전 거래가 전혀 없는 회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았다면 채권자가 채권 추심을 위임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채권 추심업을 허가받은 채권 추심 회사는 채권자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게 채권 추심을 할 수 있다.

장기간 채권 추심이 없던 대출과 관련해 갑자기 변제 요구를 받았다면 상환 전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장기 미상환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상환의무가 없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돼도 일부를 변제하면 소멸시효가 부활한다. 채무 감면을 조건으로 일부 변제를 유도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 현재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다면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 단계별 채무 조정 제도를 운영한다.

천진영 전문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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