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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어 이더리움 현물 ETF 논의 본격화될까…‘기대감’

등록일 2024년05월27일 05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코인 이미지. [픽셀스 제공]
 

 최근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까지 미국 증시에 상장되면서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관련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현물 ETF 상장과 거래에 논의 가능성은 열어놓으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이는 투자가가 가상자산 직접 투자를 통해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에 더해 기업 가치 제고를 통한 기존 증시 부양에 더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가 주목받고 있고 우리나라만 금지할 경우 세계적 흐름에 뒤떨어진 ‘가상자산 갈라파고스’가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금융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한 상황이며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지면 당정 간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ETF 도입에 적극적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앞서 가상자산 현물 ETF 상장, 거래 허용을 4·10 총선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던 민주당 정책위는 선거 이후에도 금융위원회에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물밑 준비를 지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민주당은 오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일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잘못된 제도와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며 금융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다소 온도차를 보이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여야는 조만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 제도 정비 논의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1단계’와 맞물려 더욱 속도를 내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업계에서는 감지된다.

다만 관건은 주무부처인 금융위의 입장이다. 이들은 여전히 신중론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법체계가 다른 만큼 미국의 사례를 한국에 바로 적용할 수 없고, 금융시장 안정성, 금융회사 건전성, 투자자 보호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진영 전문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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