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에서 시민이 나주시의회에 한 시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요청한 가운데 실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나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기능)에 따르면 의원이 윤리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윤리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1991년 나주시의회 개원 이래 시민이 시의원의 윤리심사를 요청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라 지역사회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지난 23일 더팩트에 따르면, 나주에 거주 중인 시민 A 씨는 22일 자신이 제기한 민원을 부적절한 이유로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며 나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민주당 소속 B 시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청구했다.
A 씨는 청구안을 통해 "B 시의원이 품위 손상 등 윤리강령을 위반하고 갑질과 보복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면서 B 시의원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공개했다.
또 B 시의원이 의정활동을 핑계 삼아 자전거 대여소 사무실을 무단침입하는 등 지위(의원)를 이용한 갑질과 보복이 심각하다고 폭로했다.
A 씨에 따르면 앞서 지난 2월쯤 B 시의원이 나주시 자전거연맹 보조금 비리 의혹을 파헤치자며 자신에게 먼저 접근했다가 갑자기 해당 연맹 회장 및 신정훈 국회의원(나주시·화순군) 등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사실상 발을 빼 결국 윤리심사를 청구했다.
A 씨가 공개한 메시지에는 '사실 눈치 보는 것보다 모 언론사 사장과 신정훈 의원님이 마음에 걸려 그렇다. 양해 부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이상만 나주시의회 의장은 "(윤리심사를 청구한 내용이) 당사자 간 공방일 뿐이지 사실적 근거가 없다. 내용이나 요건 자체가 윤리위에 회부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시민들이 뽑은 의원인데 제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이 의장은 부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일부 시의원들 사이에서는 윤리특위 회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했다면 당연히 윤리위 회부가 필요하다.
B 시의원도 허위 사실과 비방이라고만 해명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을 근거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윤리심사 청구 대상이 된 B 시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어떤 답변도 하기 어렵다. 일방적으로 한 사람의 주장일 뿐이다"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해원 나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지금까지 시의회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던 터라 관련 절차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윤리강령)·제3조(윤리실천규범)는 의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