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의 수사 정보를 빼내 코인 사기 피의자에게 알려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과 십억원대 추징금을 선고받은 ‘사건 브로커’가 항소했다.
23일 광주지법 304호에서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흠) 심리로 사건브로커 성모(63)씨와 공범 A(64)씨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기일 공판이 열렸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사기 사건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된 코인 사기범 B(45·별도사건으로 구속 재판 중)씨로부터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총 18억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성씨에게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17억1300만원,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4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결과에 불복한 성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성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인 등도 주장했다.
성씨측은 “일부 금액은 B씨에게 돌려줬고, B씨의 변호사비를 대납 했다”면서 “추징금에서 이 부분이 제외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며 1심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성씨는 1심에서 “B씨에게 받은 돈중 수억원을 B씨의 변호를 위해 썼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까지 고용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씨는 이 사건 외에도 전남지역 경찰 인사청탁 비위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광주지역 경찰 인사청탁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