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의회 은봉희의원
은봉희 광주 남구의원이 발의한 남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이 22일 제301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남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은 청년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자▲구청장의 책무 ▲청년 건강증진 계획의 수립 ▲청년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만성질환 진단·검사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은 의원은 “남구 청년들의 건강 실태를 확인하고 만성질환을 예방·진단·관리하며, 지속적인 정신건강 상담 등을 통해 그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적극적인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5월 27일 열리는 제30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