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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노소영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위원회 통과

등록일 2024년05월23일 06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 남구의회 노소영의원

 

광주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22일 제301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의 인구정책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인구정책 민간추진단 구성 및 운영 ▲인구영향평가, 조사 및 연구, 인구교육 실시 ▲인구의 날 지정 및 인구정책사업 등의 홍보가 포함되어 있다.

 

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광주 남구의 인구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이라며, “향후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0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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