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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환경부 관리소홀로 2534t ‘쓰레기산’ 방치... '점검 대상 누락'

등록일 2024년05월16일 05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장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업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를 환경부가 제대로 살피지 않은 사이 수천t에 달하는 폐기물이 승인되지 않은 장소에 쌓여 ‘쓰레기산’을 이루는 등 각종 불법 행위가 이어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 처리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거나 승인된 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쌓아두는 등 법령을 어긴 사업장폐기물 처리 업체를 ‘중점관리업체’로 지정하고 연 4회 이상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관리 감독해야 한다.

 

그런데 지자체들이 2019~2022년 법령을 위반한 1256개 업체 중 중 845곳(67.3%)을 중점관리업체로 지정하지 않았는데도 환경부는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

 

이중엔 허용보관량(528t)을 2006t 초과하는 폐기물을 승인받지 않은 장소에 쌓아둔 경북 김천의 한 업체도 있었다. 감사원이 지정 누락된 곳 중 불법 가능성이 높은 77개 업체를 점검해보니 39개 업체(50.6%)에서 불법 행위 39건이 드러났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내부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허용보관량, 처리보관량 등 기준을 어긴 업체를 ‘부적정처리 의심업체’로 선정하고 환경부와 합동 점검해야 했는데, 오히려 이들 업체 상당수를 점검 대상에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다시 살펴보니, 지난 9분기 동안 기준을 반복적으로 어긴 업체 56곳 중 38곳(67%)에서 85건의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 기준치 입력을 하지 않은 업체 중 23곳을 점검해보니 15곳(65%)에서 불법 행위 21건이 파악됐다.

 

이외에 경기 양주시는 관내 한 민간업체의 소각열회수시설이 정기검사 기간(3년)을 7개월 지나 부적격 검사기관에 신청한 영수증을 제시하자 그대로 수용하는 등 업체 측의 불법 영업을 묵인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중점관리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조치하고, 지자체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도 철저히 하라고 환경부와 환경공단에 주의요구 및 통보했다.

 

불법으로 ‘쓰레기산’을 만든 업체를 방치한 김천시에는 관련자 5명을 징계 및 주의를 요구했다.

 

이 중 1명에 대해선 지난 2월 수사 요청했다. 양주시에는 소각열회수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5명에게 징계 및 주의를 요구했다.

[KDA서울]한주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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