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 33억 원을 증액 결재한 전남도청 고위 공무원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전남 완도경찰은 전남도 부이사관 A 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A 씨는 주무 과장이던 지난 2022년 완도군과 업체가 항만 건설공사를 위해 증액 요청한 사업비 33억 원 상당을 하루 만에 전결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전남도 규정 상 10억 원 이상 사업비 증액 결재 시 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A 씨는 해당 사업비를 결재하고 3일 뒤 전남도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실을 고발한 B 씨는 지방의원이 업체와 결탁해 사업비를 증액하도록 종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관련 자료 확보 등을 통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