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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 '33억 증액' 무단 결재한 전남도 고위 공무원 수사

국장 승인 필요한 사안을 과장이 전결 처리 의혹 ,고발장에 도의원 업체와 결탁 의혹도 제기

등록일 2024년04월18일 10시4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찰이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 33억 원을 증액 결재한 전남도청 고위 공무원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전남 완도경찰은 전남도 부이사관 A 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A 씨는 주무 과장이던 지난 2022년 완도군과 업체가 항만 건설공사를 위해 증액 요청한 사업비 33억 원 상당을 하루 만에 전결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전남도 규정 상 10억 원 이상 사업비 증액 결재 시 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A 씨는 해당 사업비를 결재하고 3일 뒤 전남도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실을 고발한 B 씨는 지방의원이 업체와 결탁해 사업비를 증액하도록 종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관련 자료 확보 등을 통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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