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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확인서 허위발언' 최강욱 "檢 고발사주…공소권 남용"

2년만에 열린 재판서 "정치적 의도의 표적수사" 주장

등록일 2024년04월18일 06시4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측이 "검찰이 '고발 사주'를 통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의 변호인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항소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날 재판은 2022년 6월 22일 이후 약 2년 만에 열렸다.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와 기소는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최 전 의원의 국회 진출을 막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기간에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과거 조 대표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방송 당시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받고 있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와 기소는 이른바 '고발 사주'에 따라 이뤄진 만큼 무효라는 것이 최 의원 측의 주장이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 전 의원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최 의원 측은 앞서 1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2021년 6월 1심은 "소추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이 진행 중이던 작년 9월 최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류태환 대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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