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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 오늘 1심 선고…검찰, 징역 5년 구형

등록일 2024년01월31일 10시3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이른바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1심 판결이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오늘(31일) 오후 2시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선고공판을 엽니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 전 감사 등에게 국회의원들에게 6천만 원의 금품을 살포하라고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감사는 윤 의원 및 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해 국회의원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지역상황실장에게 9,400만 원의 금품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증거를 보면 윤 의원이 강 전 감사 등에게 의원을 상대로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강 전 감사에 대해서는 "부외 선거자금 6천만 원을 수수하고 국회의원 교부용 현금 6천만 원을 제공한 것이 충분한 증거로 현출됐는데도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공범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1년, 뇌물수수 등 그 밖의 범죄에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하고 300만 원 추징을 요청했다.

류태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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