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이른바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1심 판결이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오늘(31일) 오후 2시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선고공판을 엽니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 전 감사 등에게 국회의원들에게 6천만 원의 금품을 살포하라고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감사는 윤 의원 및 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해 국회의원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지역상황실장에게 9,400만 원의 금품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증거를 보면 윤 의원이 강 전 감사 등에게 의원을 상대로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강 전 감사에 대해서는 "부외 선거자금 6천만 원을 수수하고 국회의원 교부용 현금 6천만 원을 제공한 것이 충분한 증거로 현출됐는데도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공범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1년, 뇌물수수 등 그 밖의 범죄에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하고 300만 원 추징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