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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18민주화운동 폄훼한 전광훈 목사 검찰 송치

등록일 2024년04월28일 05시2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공산당 간첩과 김대중 지지자들이 일으킨 합작품이라며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망언을 쏟아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경찰에 고소된지 1년만에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회장 황일봉)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4일 전광훈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5월 2일 공법단체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공로자회(회장 정성국)는 전 씨에 대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위반죄로 광주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5월 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달 27일 광주역 광장앞에서 전광훈 목사의 5·18 왜곡 발언에 대해 엄벌에 처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전 씨는 극우적인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며 "5·18은 북한 간첩과 김대중 지지자들의 합작품으로 간첩들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했으며, 국가를 수호하는 국군을 폄훼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불의에 맞섰던 광주·전남 지역민은 물론 국민들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면서 "(이런 행위는) 43년 전 1980년 신군부가 색깔론과 가짜뉴스로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왜곡하여 국론을 분열시켰던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두 단체는 "전 씨는 종교 지도자의 탈을 쓰고 시정잡배만도 못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일삼고 있다"며 "먼저 가신 5·18 영령들의 이름으로 엄벌에 처해지도록 고소장을 제출 한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5·18은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며 당시 계엄군의 발포 명령이 없었고 북한 간첩과 김대중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합작품"이라며 5·18민주화운동을 폄훼·왜곡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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