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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원 환수 확정', '국고로 환수'

등록일 2024년01월05일 10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21년 8월 9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후 광주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교보자산신탁, 공매대금 반환소송 상고 안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마지막 추징금’인 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교보자산신탁이 1심에 이어 지난달 8일 2심에서도 패한 후 상고하지 않으면서다.

이 소송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 가운데 3필지 땅값의 추징을 둘러싸고 제기됐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됐고, 검찰은 2013년 추징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다.

임야는 2017년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6000만 원이 배분됐으나 교보자산신탁이 압류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2필지의 땅값 20억5200여만 원이 국고에 귀속됐다. 나머지 3필지 몫 55억 원에 대해선 교보자산신탁이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을 내 여태 환수되지 못했다. 이번에 교보자산신탁의 패소가 확정되면서 이 돈은 전 전 대통령 사망에 따라 국가가 환수하는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이 된다.

지금까지 1282억2000만 원을 환수했고, 이 5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867억 원은 소급 입법이 없다면 환수가 불가능하다.

임진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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