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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학법인 부정보조금 반환 불이행…강력 행정처분 촉구

등록일 2023년12월06일 09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시민단체가 광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학법인이 보조금 반환이나 제재부가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광주시교육청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시민모임)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지역 일선 사학법인들이 교직원 임용 등에서 불법 사실이 적발되어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정결함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납부 등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시민모임에 따르면 학교법인 A학원 산하 중·고등학교 교사 6명은 이사장과 이사, 법인 실장에게 각각 1000만~1억5000만원의 뇌물을 주고 채용됐는데, 법원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이사장 징역 3년 및 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했고 돈을 주고 채용된 교사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의 임용을 취소했으며 2017년~2023년까지 무려 9차례에 걸쳐 교사 임용취소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8억2000만원) 반납을 학교법인 A학원에 고지했다. 하지만 A학원이 이를 무시하고 있어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017년부터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승소 후 2·3심에서 각하 결정이 나면서 화해·권고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특정인을 행정실 직원으로 등록한 후 3억여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 지급한 B학원 또한 지방재정법위반 등 혐의로 이사장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학교법인 소속 행정실장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B학원은 부당하게 사용한 재정결함보조금(2억9670여만원)을 광주시교육청에 반납했으나,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른 제재부가금 1억6000여만원을 아직 납부하지 않아 지연이자가 현재까지도 늘어나고 있다.

시민모임은 “사법절차에 따른 후속 조치이므로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정작 광주시교육청은 강제 징수 등 법적 근거가 없어 공문을 통보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는 실정”이라며 “사학법인은 이런 점을 악용해 시간을 끌며 반환, 납부 이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모임은 “해당 사학법인들이 이해관계만 따지고 책임을 내팽개친다면 시정명령 미이행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광주시교육청에 학교법인 임원의 승인 취소 등 행정처분을 촉구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임원의 승인 취소 등은 기존에 이미 내려졌다. 그 외 A학원의 경우 채무 기한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상호 협의 중이며 B학원은 수 차례 이행 통지를 했음에도 별다른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내부적으로 대책을 논의 중이며 강제징수 또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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