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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1월초까지 거리두기 강화 조치...사적모임 4인·영업시간 9시

金총리, 16일 중대본 회의 주재 "18일부터 전국 동일 사적모임 4인까지 축소"

등록일 2021년12월16일 09시4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사적모임 허용인원 4인으로 축소, 식당·카페 및 유흥시설 운영시간을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을 전국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또한 대규모 행사(집회 포함)의 허용 인원도 줄이고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김부겸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어렵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45일 만에 잠시 멈추고자 한다"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 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지금의 ‘잠시 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가 아니라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조절"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한 셈이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강화 특별조치를 통해 대면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마스크를 벗는 시간도 가능한 한 최소화할 방침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한다.

다만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전날 김 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병역관련 학생·학부모와의 간담회를 가지며 이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한다"며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며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고 했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 조정방안은 오는 18일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이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연말에 코로나19 방역상황을 다시 점검·평가해 결정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한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상안도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전문가들이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데 동의했다"며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현실성을 감안, 현재 보상안보다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60세 이상 어르신의 3차 접종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스스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 주시고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전날인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 축소, 방역패스 확대 등 방역을 한층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코로나 위험도는 3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될 정도로 여러 방역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라며 거리두기 강화조치 시행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 총리는 "현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진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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