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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측 “검찰이 보복 기소…윤석열 증인으로 불러 달라”

등록일 2021년10월30일 13시0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재판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측이 항소심 법정에서 검찰의 ‘보복 기소’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이관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보복 기소로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이를 규명하려면 (책임자인) 윤석열과 이성윤(서울고검장)을 불러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지난해 야권에서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윤 전 총장 재임 당시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해 정치권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개입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거론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는 피고인(최 대표)의 고발장을 두 차례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총선 후보(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며 “윤석열 검찰이 검찰개혁 선봉장인 피고인을 얼마나 눈엣가시로 여겼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 대표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기소를 반대하는데도 윤 전 총장이 기소를 감행하도록 지시한 것은 “윤 전 총장의 쿠데타적 기소”라며 두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의 관여를 배제하려면 사건 재배당을 통해 다른 지검에 배당하거나 법무부장관을 통해야 한다”며 “윤 전 총장은 마치 인사권자이듯이 이 사건에 관해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장 직무 배제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같은 최 대표 측 주장에 대해 “반검찰주의자라는 네이밍을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방패막으로 쓰는 것 아니냐”면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건 당시 수사팀이 (의견이) 일치해서 당연히 기소 의견으로 모였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심리한 인턴확인서 허위 작성(업무방해) 혐의 사건과는 별도로 심리 중이다. 두 사건 모두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최 대표 측의 증인 신청을 채택할지 판단을 보류하면서 “취지를 명확하게 하면 재판부가 의논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실적으로 증인으로 채택해도 출석을 담보하기 어려운 증인”이라고 덧붙였다.

임진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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