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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성단체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 2차가해…제도 개선해야 한다"

등록일 2021년10월29일 16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 동작구 대방동 남도학숙 전경]

 

 

광주 여성단체가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했다며 조직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광주여성민우회는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근로복지공단은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가 복직 스트레스로 증상이 악화한 것을 인정하고 산재 재요양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는 성희롱 사건으로 산재 요양에 들어갔다가 지난해 1월 직장에 복귀했다"며 "그러나 남도학숙은 괴롭힘 당사자들이 상사로 있는 부서로 복직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직한 피해자는 상사들뿐만 아니라 팀원들에게도 적대시되고 따돌림을 당했다"며 "복직 후 정신과 통원 치료를 위한 병가 사용도 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광주시와 전남도는 피해자가 산재 재요양까지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 남도학숙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며 "남도학숙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함께 더 이상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임진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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