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상부 조직원 등을 무더기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8일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운영한 혐의(범죄단체조직·활동, 사기 등)로 A(31)씨 등 14명 조직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신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이 진행됐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3~2017년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차려놓고 60여 차례의 범행으로 국내 피해자들에게서 약 1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검찰 수사기관을 사칭해 가짜 검찰청 누리집에 접속하도록 유도해 계좌 정보 등을 빼돌려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챘다.
경찰은 하부조직원을 검거한 후 상부 조직에 대한 첩보를 입수, 팀장급 직원을 포함한 조직원을 대거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검거한 1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향후 수사를 확대해 추가 공범 조직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