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구을) 국회의원은 23일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다자녀 가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자녀 3명 이상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줬다.
면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했다.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다자녀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안 의원은 "세제 감면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이 덜어질 것이다"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