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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광주시교육감 "학생인권조례 존치 필요"

시정질문서 폐지 반대 입장 밝혀…"학생 의무도 추가돼야"

등록일 2024년10월16일 16시0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14일 "광주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강수훈(더불어민주당·서구1) 의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 조례 청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교육감은 광주시의원들을 믿기 때문에 조례를 지키기 위한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냐는 강 의원의 지적에 "의회와 광주의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볼 때 그렇다"고 말했다.

주민조례 청구인들이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이 없어 교사들이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학력 저하, 성 정체성 혼란을 야기한다며 조례 폐지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성 정체성 부분은 조금 신중히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양성 평등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창조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의미가 있다"며 동성애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례에 표현된 성적 지향은 종교 신앙처럼 개인이 가진 성 정체성에 대한 취향 정도로 협소하게 해석할 수 있다며 동성연애자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교육이 동성애를 옹호한다면서 조례를 폐지하자는 건 확대해석이라고 경계했다.

 

그는 "일단 성적이 저하됐다고 하려면 대학 입학 학력고사 성적이나 기초학력 미달률, 중점학교 수 등의 지표가 근거가 될 텐데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이 공부를 못하고 없는 지역이 잘한다는 자료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학생의 권리에 비해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 인권을 존중하는 데 필요한 의무 규정이 적다며 양쪽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각 학교에 생활 고시를 발송하는 등 보완점을 마련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학생 인권을 더 촘촘히 보장하기 위해 생활 고시가 조례에도 일부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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