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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및 현장 징수 관계기관 합동단속'

등록일 2024년06월28일 08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사진/군산시 제공]

 

 군산시는 26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현장 징수를 위해 군산경찰서와 함께 합동 단속에 나섰다.

 

26일 오후 3시~5시까지 서래교 하구둑방향 부근에서 실시된 합동단속에서 군산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및 현장 징수를, 군산경찰서는 교통질서 위반, 음주 운전자 및 과태료 체납자 단속을 실시하였다.

 

군산시는 이날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자동차세 1회 체납자에게는 영치예고를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하였고, 2회 이상 체납자는 현장징수 및 번호판을 영치하며 강력하게 대응하였다.

 

또한 고액 · 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인도명령이 내려진 차량 및 불법운행 차량(속칭 대포차) 단속도 병행하였다. 앞으로의 단속에서도 이러한 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족쇄를 채워 강제 견인 후 공매를 통해 체납세 징수를 할 방침이다.

 

2시간여 진행된 특별단속에서 군산시는 체납차량 총 3대(체납액 166만 7천원)를 적발하였다. 이 중 차량 1대는 86만원을 현장 징수하였고, 2대(체납액 80만 7천원)는 번호판 영치예고를 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였다.

 

군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 ·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인도명령 및 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앞으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자진납부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진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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