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에 수수방관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인자유기구 적발 및 조치 현황’ 자료에 의하면, ‘무인자유기구’에 대한 규제를 구체화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2020.년 12월 10일)으로 비행허가 없는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은 명백한 ‘항공안전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적발 및 고발 조치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인자유기구'는' 기구 외부에 2킬로그램 이상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기구'로 무게가 약 7kg 이상으로 알려진 대북전단은 분류상 대형 무인자유기구(총 중량 6kg 이상)에 해당한다.
무인자유기구를 비행 시키려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부에 비행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항공안전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무인자유기구 비행절차에 따르지 않고 비행시킨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대북전단 살포시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고발할지 여부를 묻는 국회의 자료요구에 "항공안전법 제 129조에 따라 무인자유기구 비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됨에도 비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사례를 확인한 경우에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권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는 국내법 으로도 국제조약 으로도 명백한 위법행위로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 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미국법령을 왜곡한 유권해석 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책무를 10년 동안 방기해 왔다"며 "2020 년 12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더이상 핑곗거리가 없음에도 여전히 수수방관으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권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시행규칙 개정 이후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모든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즉각 고발 조치하라"고 촉구하며 "대북전단 살포, 오물풍선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