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감소로 회사경영이 어려워지자 직원들과 공모해 허위로 퇴사처리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 임금을 지급한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은 사기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 도소매업자 A(53)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와 공모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직원 8명에대해서는 50만~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A씨와 직원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총 1억 40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매출이 감소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직원들과 짜고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경영상 필요와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라는 이유를 기재한 실업급여신청서를 광주고용노동청에 제출해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부정수급액, 추가 징수액 일부 또는 전액을 납부했고 추가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