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 광주시립요양병원 지부가 19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의 시립제2요양병원 폐원 무효를 촉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 광주시립요양병원 지부(이하 보건의료노조)가 광주시의 시립제2요양병원 폐원 무효를 촉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19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원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설치·운영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되던 공공병원은 폐업 절차도 조례에 의거해야 마땅하나, 폐업과 관련 내용은 조례에 규정돼 있지 않았다”며 “광주시는 공공병원을 폐업하면서 시의회 차원의 보고나 협의는 물론 공청회나 여론 수렴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은 전남대학교병원이 기부채납한 공유재산이지만 공유재산법에 따른 절자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광주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시의회 의결을 받아 확정해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도 밟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광주시의회도 지난 4월30일 조례에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을 삭제하고 시립1요양병원을 ‘광주시립요양병원’으로 개정했다”며 “또 광주광역시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해야 할 광주시의회는 집행부에 시립제2요양병원 부지 활용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한다는 충고까지 했다. 광주시의회도 공공병원 폐원사태 공범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