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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동 병원장이 자격 정지되면 의료급여 청구 불가"

등록일 2024년06월11일 09시5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의사들이 함께 일하는 병원에서 한 사람만 의사 자격이 정지되더라도 병원 전체가 의료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의사 4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소송을 낸 의사들은 공동원장이던 다른 의사의 면허가 정지됐다고 해서, 자신들의 의료 행위에 대해 급여를 주지 않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이겼다.

하지만 대법원은 제재 대상이 된 의료기관은 의료업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천진영 전문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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