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소방서가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10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이나 비상구의 폐쇄·훼손 등 위반행위를 발견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제도다.
신고대상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고장 방치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위 물건 적치·장애물 설치 등이 해당된다.
신고방법은 불법행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 방문, 우편·팩스 등의 방식으로 48시간 이내 제출하면 된다.
신고자에겐 담당 직원의 현장 확인과 소방서 심의를 통해 포상으로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된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 폐쇄·소방시설 차단 행위를 근절하고 가족·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자율 안전관리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