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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하이패스 없이도 무정차 통행료 납부 시범운영

등록일 2024년05월29일 06시1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남해고속도로 서영암·강진무위사·장흥·보성·벌교·고흥·남순천·순천만 영업소 등에서 하이패스를 달지 않은 차량도 무정차로 통행료를 납부할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운영 효율화를 위한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을 남해고속도로 영암~순천 구간(106.8㎞)에서 1년간 시범운영 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를 차량에 설치하거나 현장에서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시범사업 영업소에서는 하이패스가 설치 되지 않은 차량이 무정차로 통과해도 번호판을 인식해 요금을 부과하게 된다.

 

통행료는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 자진납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사전등록 방식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차량번호와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결제된다. 자진납부 방식은 운행 15일 이내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앱·콜센터·전국 요금소에서 직접 납부하면 된다.

15일이 지나면 미납으로 처리돼 우편 또는 문자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김상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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