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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원 담양군의원, 담양경찰 협의 실종자 예방 조례 제정

등록일 2024년05월27일 07시0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담양경찰서는 최근 “정철원 담양군의회 의원(사진)이 발의한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를 담양군의회와 협의해 공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관내에서 실종자가 발생했을 시 실종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실종자의 현황 및 실태조사,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 등이다.

추진 사업에는 드론 등을 이용한 실종자 수색,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보급, 실종자 예방 교육·심리 상담 등 이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실종자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담양경찰서, 담양교육지원청, 인근 지방자치단체,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권현오 담양경찰서장은 “치매노인 등의 실종업무는 지역 모든 관계 기관과 협력 단체가 초기에 참여해 집중 수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실종자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안전한 담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철원 담양군의회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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