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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기자를 ‘기레기’로 불러도 모욕죄 아니다 판결

등록일 2024년05월26일 07시0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언론사 대표에 “거물급 기레기”라고 표현해 모욕죄로 기소된 누리꾼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홍보성 기사를 쓴 기자를 ‘기레기’라고 표현했다가 기소된 누리꾼이 무죄 선고를 받은 판례도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25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순천지역의 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룰 언급하며 “순천에서 거물급 기레기”라는 댓글을 썼다가 기소됐다. 기레기는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다. 당시 A씨는 해당 언론사 부설 여론조사 기관에서 진행한 순천시장 적합도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해당 언론사 대표와 논쟁하는 과정에서 ‘기레기’라는 표현을 썼다.

1심과 2심은 A씨에 모욕죄 유죄 판결을 했으나 대법원은 “(언론사 대표인) 피해자의 공적·사회적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2021년 대법원도 대동소이한 판단을 했다. 2016년 B씨는 자동차 분야를 다룬 한 기사가 홍보성 기사라고 판단해 비판하는 과정에서 ‘기레기’라는 표현을 썼다가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대법원은 ‘기레기’ 표현에 관해 “모욕적 표현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기사 및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라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글이 동조하는 다른 의견들과 연속적·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정에 기초해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해 표현한 것이고, 그 표현도 주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그 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야 한다.”

즉, 두 차례 대법원 판결은 ‘기레기’라는 표현을 모욕적 표현으로 규정하면서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따져 판단했다. 두 사안 모두 언론의 행위나 기사 내용 등에 관해 악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라는 점을 고려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악의적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류태환 대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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