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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도로 무단통과·티켓사기 20대 징역 2년

등록일 2024년05월23일 07시0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2023년 유료도로인 광주 제2순환도로 요금소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며 127회에 걸쳐 15만원 상당의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콘서트 티켓이나 연예인 기념품(굿즈)을 판매하거나 구매대행 해주겠다고 속여 26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도 적용됐다.

박현 재판장은 “피고인이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했지만,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을 토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류태환 대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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