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경찰서는 22일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협박·업무방해 등)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장성군 장성읍 상점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만취 상태로 행패를 부리며 상인들을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 상인들은 A씨의 반복적인 범행을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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