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산림조합은 매월 ‘산림경영지도의 날’로 정해 조합원과 임업인의 소득향상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역을 순회하며 기술지도와 상담을 하는 등 현지 지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고흥산림조합은 지난 26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현장을 방문해 산림경영에 어려움을 느끼는 산주분을 만나 현지 기술지도 활동을 펼쳤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은 재선충병 발생지점으로부터 반경 2km이내에 해당하는 법정리 단위의 전체구를 말한다.
해당 지역에 소나무류를 벌채 후 반출해 산림경영을 하기 위해선 재선충병 방제지침에 따라 재선충병 방제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방제방법으로 훈증, 소각, 파쇄 등의 방법이 있다.
고흥산림조합 한 산림경영지도원은 “방제대상인 수종은 소나무, 곰솔, 잣나무, 섬잣나무가 있다”며, “해당 임지는 임목파쇄기를 현장에 운반, 사업부지내 설치하여 파쇄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