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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정원에 ‘대학생 등 민간인 사찰’ 정보공개청구

등록일 2024년04월30일 07시0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여러 단체에 대한 사찰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 추가적으로 정보공개청구할 것”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9일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 등이 지난달 대학생 등 민간인을 사찰하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민변 사법센터 정보기관개혁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29일 사찰 피해 대학생 등 9명을 대리해 국정원이 당시 이들을 사찰하며 취득한 정보와 문건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국정원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4월 24일까지 보고받거나 생산한 문건 중 청구인이 언급된 정보 ▲국정원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4월 24일까지 보고받거나 생산한 문건 중 청구인의 이름을 키워드로 검색되는 문건의 수와 목록 ▲국정원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4월 24일까지 보고받거나 생산한 문건 중 청구인의 이름이 언급된 문건 일체 등이다. 여기에는 국정원이 각급 법원과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등의 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정보 또는 문건이 포함된다.

이번 사찰은 지난 22일 국정원 직원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을 사찰하다 적발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대진연 회원들이 확인한 국정원 직원의 휴대전화에는 사찰 대상자들의 동선을 미행하면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 등이 저장돼 있었고, 국정원 직원과 경찰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는 사찰 대상자들의 동선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었다.

국정원은 당시 40대 여성 A씨를 집중 사찰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대진연과 시민단체 회원 등 20여명을 함께 사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국정원 직원과 사찰에 가담한 경찰·검찰 관계자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민변 변호사들은 “피해 대학생 등 9명의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청구한 것”이라며 “대화 내용에 따르면 피해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에 대한 사찰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바, 대리인단은 정황 등을 파악해 필요한 정보공개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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