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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아동 성범죄자 변호 이력을 둘러싼 논란'

등록일 2024년03월22일 07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재명 대표, 조수진 후보 바라보며 ‘활짝’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서울특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조수진 강북을 후보와 대화를 하고 있다.

 

4·10총선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 조수진 변호사의 아동 성범죄자 변호 이력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1일 KBS 보도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체육관 관장의 2심 재판 변호를 맡았다.

피해 아동은 2017년 관장에게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 성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 변호사는 변호 과정에서 ‘제 3자 성폭행’ 가능성을 주장했고, 가해자로 피해아동의 아버지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실제 성폭행이 이뤄진 시기와 그로 인한 성병 진단이 이뤄진 시기 사이, 3년의 기간을 문제 삼았다.

조 변호사는 또 “피해 아동이 다른 사람과 많은 성관계를 한 다음, 이를 은폐하려고 3년 전에 그만둔 체육관의 관장에게 덮어씌우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 증거로는 피해아동에게 또래 남자친구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소셜미디어(SNS) 메시지를 제시했다.

이 때문에 피해아동은 또다시 법정에서 증언해야 했는데, 3년 뒤에야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은 이유에 대해 “다 힘든데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답했다고 한다.

결국 2심 재판부는 관계인들의 진술 및 산부인과 의사의 의견 등을 종합해 체육관 관장 측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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