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광산구의회]
광주 광산구는 광산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과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3월 6일 오후 4시 수완문화체육센터(1층 공연장)에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상향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결정을 앞두고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다.
의정활동비 관련 관심과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고 참여하면 된다.
또한 공청회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은 온라인을 통해 광산구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에 게시된 주민의견서를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전자우편), 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공청회 시 의정활동비 인상여부에 대한 찬성과 반대 발표를 희망하는 사람은 발표 신청서를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광주의 자치구 모두가 3월 4일부터 6일까지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게 된다.
광산구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강장원)는 지난 1월 30일, 2월 13일 2차에 걸친 회의를 열고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 원에서 월 150만원 이내로 인상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으며 주민 의견을 반영해, 오는 3월 8일 의정활동비를 최종 결정해 구와 구의회에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