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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는 의뢰인에게 기회 제공” vs “소송 남발 우려”

등록일 2024년02월23일 10시2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 폭발적으로 성장 중인 소송금융 분야가 한국 법조계에서도 태동하기 시작하자 일단 새 시장이 열린다는 점에서 법조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가뜩이나 소송이 넘쳐나는 한국 사회에 소송 남발을 부추기는 또다른 원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울어진 경기장 평등하게” vs “제삼자의 소송 장사”

 

소송금융을 긍정하는 쪽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등하게 만들 기회’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진 엘박스 대표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법률보험도 사실상 전무한 한국 법조계에서 소송금융은 정의에 대한 실질적 접근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로앤굿을 통해 소송금융 지원을 받은 사건을 진행한 황수호(47·변호사시험 9회) 변호사는 “가정주부가 이혼을 원해 사무실에 찾아온 사례가 있었다. 승소 가능성이 높은데도 착수금이 없어 고민하다, 소송금융을 받아 소송을 진행했다”며 “이길 가능성이 크지만 당장 돈이 없는 의뢰인에게 선택지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소송금융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소송금융을 시행중인 크리스토퍼 보가트 버포트 CEO는 지난해 7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경기장을 평등하게 만든다”며 “그것이 소송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로펌의 사건 수임 기회를 늘리고 자산운용사 등 투자자에게도 새로운 투자 상품을 제공한다는 것도 긍정적인 점으로 꼽힌다. 소송금융은 특히 △대규모 징벌적 손해배상 △국제중재 △회생·파산 등 분야에서 자주 활용된다.

 

반면 우려 섞인 시각도 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자금력을 앞세워 소송에 관여하며 소송 절차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당사자의 권리를 돈으로 매매하고, 소송을 투자금 회수를 위한 게임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로펌 소속 외국변호사는 “외국에서는 소송금융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거나, 승소 후 투자자가 지나치게 많은 돈을 가져가 소송의 의미가 희석되는 것 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고 분석했다.

 

소송금융 서비스 절차는

 

현재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행중인 로앤굿은 소송금융을 여러 절차를 거쳐 진행한다. 먼저 소송을 고민하는 의뢰인이 찾아오면, 소송금융을 시작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의뢰인이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을 제출하면, 내부 변호사들이 이를 검토해 지원 가능·반려 여부를 결정한다. 검토 과정에서 △의뢰인의 승소가능성 △예상재판기간 △사건 규모 △소송 상대방에 대한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지원을 결정하면 의뢰인에게 변호사 비용 전액을 입금해 준다. 변호사 선임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추후 의뢰인이 사건에서 승소하고 집행까지 완료되면 처음 지원금과 승소금의 일부를 받는다. 이때 규모는 지원금의 50~100% 수준이다. 패소 시에는 지원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회사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전부 날리는 위험을 감수한다는 점에서 투자금과 성격이 비슷하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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