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대표 발의한 2건의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사업 수행 전담기관 지정 ▲운영위원회 설치 ▲국가·지자체 기반시설 등 설치 우선 지원 및 재정지원 사업 추진 시 입주 기업·기관 우선 지원 ▲에너지특화기업 제품·서비스 우선 구매 및 에너지특화기업 우대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지자체 고용보조금·교육훈련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입주기업 우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에너지융복합단지에 대한 실질적 지원체계가 미비하고, 단지 내 기업 입주와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지방세 감면 등 한정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제21대 총선 공약으로 ‘공공기관 에너지특화기업 제품 우선구매 시행’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개정법률안’도 함께 처리됐다. 개정안은 ▲조합장 선거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장애인 활동 보조인 ▲공개행사에서의 정책발표 ▲조합 기부행위 시 명의표시 명확화 및 기부행위 제한기간 확대 ▲후보자 전과기록 선거공보 게재 의무화 ▲기소·판결에 관한 통지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신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두 법안 모두 의미가 크다. 광주·전남 에너지융복합단지를 대한민국 미래성장동력 거점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한국에너지공대·글로벌혁신특구 지정과 시너지를 일으켜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할 ‘에너지 수도’ 나주의 비전을 완성해나가는 디딤돌을 하나 더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선거운동 제약으로 그간 ‘깜깜이 선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며 “농어촌에서 조합장의 역할과 위상이 중요한 만큼 정책선거를 활성화하고 부정선거를 뿌리 뽑아 ‘농어촌소멸, 조합소멸, 지방소멸’ 위기 앞에 농어민을 위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