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사무장 병원'의 내부 상황을 신고해 요양급여비용 약 32억8000만원 환수를 이끌어낸 A씨에게 보상금 1억7178만원이 지급됐다.
제약회사 의료기기 불법 제조 의혹을 공익신고한 B씨에게는 보상금 약 8500만원이 주어졌다. 업체에는 과징금 8억3000만원이 부과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2023년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올해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58억원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부패신고 보상금 총 42억4325만원, 공익신고 보상금 8억1379만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5억2177만원,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보상금 700만원 등이다.
이 중 '신고로 직접적 공공기관 수입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지급할 수 있는 부패신고 보상금 42억4325만원은 단일년도 기준 역대 최고액으로, 전년 집행액 대비 약 40% 증가한 규모다.
보상금이 지급된 부패신고 사례로는 코로나19 기간 직원들이 정상 출근했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자 사례, 지자체 시설공사 관련 용역업체와 공무원간 결탁 비리 사례 등이 꼽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신고자가 기여한 공익에 상응하는 적극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신고자 보상 수준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