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경찰, 압송 중 피의자 도주

광주 동부경찰서 마당서 우즈벡 절도범 도주

등록일 2023년11월20일 08시1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 경찰서 안마당에서 달아난 외국인 절도범 사건의 화근은 경찰이 압송 도중 경찰차 안에서 풀어준 수갑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광주 월곡지구대에서 발생한 외국인 집단 도주극에 이어 경찰이 다시한번 피의자 관리에 철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18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분께 동부경찰서 1층 현관에서 절도 등 혐의를 받는 20대 우즈베키스탄인 A씨가 압송 과정에서 지역 한 지구대원 B경사를 폭행하고 달아났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광주 동구 충장로 한 잡화점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업주에게 붙잡혀 경찰에 현행범으로 인계됐다.

A씨는 도주 3시간 15분 만인 이날 오후 9시 20분께 동구 한 대학교 기숙사 건물에서 긴급체포됐다.

 

도주 직전 A씨에게는 수갑 등 최소한의 도주 방지책이 채워지지 않았었다.

경찰은 업주로부터 A씨를 인계받은 직후 잡화점 매장에서 수갑을 채웠으나 이후 경찰차 안에서 풀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탓에 A씨는 경찰서 도착 직후 자신을 압송하려는 지구대원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달아날 수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반복되는 경찰의 피의자 도주 방지책 부재는 잇단 실제 탈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광산구 월곡지구대에서 도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베트남인 10명이 지구대 창문을 통대 집단으로 탈주하는 사건이 발생, 35시간 만에 모두 붙잡혔다.

지난해 7월 광산구 하남파출소에서는 데이트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된 30대 남성이 조사를 받던 중 휴식 시간을 틈타 파출소 담을 넘어 달아났다가 7시간 만에 붙잡혔다.

두 사건 모두 경찰이 수갑을 채우지 않은 피의자 관리에 소홀하면서 발생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이 피의자 신병을 안전하게 확보됐다는 판단 아래 수갑을 풀어준 것으로 여겨진다.

수갑은 폭행·도주·극단적 선택 시도 등의 우려가 보이는 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현장의 설명이다.
 
범죄수사규칙 제125조 4항에서도 '경찰관은 피의자가 도주, 자살 또는 폭행 등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갑·포승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쓰여있다.

구속된 유치인을 다루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2조에도 수갑의 사용 범위를 출감·도주·극단적 선택·폭행 우려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유치인이 아니고 압송에 순순히 응했다는 점 등에서 수갑 사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갑 사용이 인권 등 이유로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피의자 도주로 인한 추가 범행과 시민 불안을 막기 위해서는 현장의 판단이 아닌 지침의 세부화가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